부산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신청 접수, 당선작 선정, 시상, 전시 등), 공모전 관련 고지사항 전달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수상작 홍보 활용
소속(학교명), 성명, 학반,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모전 참가 신청 제한, 공모전 관련 일체의 안내(연락)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신청 접수, 심사, 시상, 전시, 홍보), (비)영리 목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이스플랜즈, 심사위원, 홍보물 제작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SNS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소속(학교명), 성명, 학반,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출품작에 대한 사항(영상, 음성 등)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 접수, 당선작 선정, 시상, 전시 등), 홈페이지·블로그·SNS·유튜브 게시, (비)영리 목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각종 홍보 및 행사 시 활용 등
초상권이 인정되는 영상물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모전에 제출된 개인 정보 및 서류 일체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한 아이디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법적・도의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모전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 및 제출물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단,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공모전 사무국 방문하여 반환. 이후 모두 폐기
3.공모전에 출품한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어떤 공모전에도 제출, 시상된 내역이 없는 순수 창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며, 모방 또는 표절을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상품)은 환수함에 동의함.
4.본인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당선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복제 또는 제2차적 저작물로 변형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흡연예방사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될 수 있음에 동의함.
신청마감 : 2025. 8. 1(금) 18:00까지
※ 8월 1(금)기준 우편(또는 택배) 발송일 까지 접수
· 홈페이지에 참가신청 접수 완료 후, 손그림(포스터, 카툰, 캘리그라피) 경우 원본 우편송부 디지털 작품(포스터, 웹툰, 캘리, 쇼츠 및 공익광고)의 경우 E메일로 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형식
· 신청서와 제출 파일이 모두 확인될 경우 참가신청이 완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됨)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615호 공모전 사무국
* 포스터(손그림), 카툰, 캘리그라피·굿즈디자인(손그림)은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
(이메일) office1170@naver.com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유해약물오남용예방공모전_참가분야_학교_학년_반_이름 동명이인인 경우가 있어 메일 본문에 학교명, 학년, 반, 그리고 연락처를 필히 기재 바랍니다.
· 쇼츠(공익광고) 부문 참여자 필수 확인!
※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쇼츠(공익광고) 예시를 참고하여 제작바랍니다. ① 흡연하는 장면 및 흡연 흉내내는 장면 묘사 ② 흡연자 비하 내용 혹은 혐오적인 표현 사용 ▶쇼츠(공익광고) 예시 바로가기 (링크주소)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접수확인에 사용됩니다.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전 응모자 본인은 만 14세 미만 인가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6항에 의거하여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항목은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작품 접수, 접수 확인, 작품 심사, 수상 발표 시 본인 확인 및 필요한 사항 등 안내를 위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반, 연락처, 이메일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에는 '2025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공모전에 참가를 위해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접수 시 위 사항 확인 후 접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